[운영자 확인] 아래 【 】 항목은 미확정 placeholder입니다. PG 심사·서비스 오픈 전 정확한 정보로 교체해 주십시오.

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예정)

MY 창천(이하 "서비스")은 【법무법인명】이 운영하는 변호사 AI 법률 용역 서비스입니다. 본 환불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제17조·제18조에 따른 청약철회권 및 환불 절차를 규정합니다.

서비스는 변호사가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의 텍스트 추출·사실관계 파악을 수행하고, 변호사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 법률 의견·서면을 발급하는 단일 법률 용역입니다. AI 분석(자료 추출·사실관계 파악)은 이 용역의 분리되지 않는 구성 부분입니다.

제1조 청약철회 행사 기간 및 방법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전상법 제17조 제1항). 전상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제2조 참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은 아래 제5조(환불 신청 채널)를 통해 서면(이메일)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 시 주문번호·결제일·사유를 명시해 주십시오.

제2조 단계별 환불 기준

서비스 진행 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각 단계의 "착수" 여부는 시스템 기록(분석 시작 타임스탬프·변호사 작업 로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1. 결제 완료 후 AI 분석 착수 전
    결제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AI 분석 = 시스템이 자료 업로드를 인식하고 텍스트 추출·사실관계 파악 작업을 시작한 시점)
  2. AI 분석 착수 후 — 변호사 검토 착수 전
    AI 분석에 사용된 실비(전산처리·API 사용료 등, 이하 "분석 실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분석 실비는 착수 시점부터 발생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분석 실비의 구체적 금액은 환불 신청 시 영수증 형태로 고지합니다.
  3. 변호사 검토 착수 후 — 산출물 발급 전
    분석 실비에 더해, 변호사가 실제 제공한 검토 용역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결제액을 한도로 하며, 합리적인 실비 및 수행한 작업의 정도에 비례하여 산정)을 추가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구체적 산정기준은 결제 전 화면 및 환불 신청 시 영수증 형태로 고지합니다.
    (변호사 검토 착수 = 담당 변호사가 해당 건 자료를 실질적으로 검토한 시점으로, 작업 로그 타임스탬프 기준)
  4. 산출물(법률의견서·서면) 발급 완료 후
    전상법 제17조 제2항 제5호(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며, 결제 전 화면에서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환불이 제한됩니다. 다만 가분적 용역으로서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청약철회·부분환불이 가능합니다.
    (산출물 발급 = 서비스 내 다운로드 또는 이메일 발송이 완료된 시점)
  5. 사업자 귀책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AI 분석이 시스템 오류로 완주되지 못한 경우
    • 서비스 중대 하자로 인해 산출물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 사업자 측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위 제2호·제3호의 환불 제한(분석 실비 공제·변호사 타임차지 공제)은 전상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결제 전 결제 화면에서 해당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동의 없이 착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법적 근거

본 환불정책은 다음 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 환불 처리 기간

청약철회(환불 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 (전상법 제18조 제2항).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취소 반영에 추가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환불 신청 채널

환불 신청은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접수하십시오.

신청 시 다음 정보를 함께 제공해 주십시오: ① 회원 이메일 주소, ② 주문번호, ③ 결제일, ④ 환불 사유.

제6조 소비자 분쟁 해결

본 정책과 관련한 분쟁은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372, www.kca.go.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상법상 소비자의 법정 권리는 본 정책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명】 · 【대표자】 · 【연락처】 항목은 변호사님 확정 대기 중인 placeholder입니다. PG 심사·서비스 오픈 전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교체하십시오.
※ 최종 약관 문구는 법무 검토 후 확정됩니다.